Clinic Consultation Fee Guide

동네의원 초진료 vs 재진료 산정 기준

치료 종결 후 30일 룰, 만성질환 90일 룰과 2026년 법정 기본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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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완치 후 30일 경과 시 초진(본인부담 약 5,300원)이며, 치료 중 또는 30일 이내는 재진(본인부담 약 3,80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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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초진 vs 재진 판별 & 진찰료 계산기

판정 결과: 초진 (First Visit)동네의원(1차) 기준
예상 기본 진찰료 본인부담금: 5,300원

이전 질환의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30일이 지나 동일한 질환(예: 새로운 감기)이 발생하여 내원하신 경우 법적으로 새로운 "초진"으로 산정됩니다.

* 총 진찰료 수가: 약 17,610원 (건보 70% 지원)* 검사·주사·약제비 별도

⚖️ 보건복지부 고시 초진 vs 재진 산정 4대 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공식 행정해석 기준입니다.

1. 완치(치료종결) 후 30일 원칙

감기, 외상, 장염 등 일반 급성질환의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이 재발하여 내원하면 재진입니다. 반면 완치 후 30일이 지난 뒤 다시 발병하면 새로운 초진으로 처리됩니다.

2. 치료가 지속 중인 경우 (30일 무관)

의사가 "2주 뒤에 경과를 보자"거나 "한 달 뒤에 오세요"라고 하여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진료는 30일이 넘어도 계속 재진으로 적용됩니다.

3. 만성질환(고혈압·당뇨) 90일 원칙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완치의 개념이 없으므로 최종 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내원 시 계속 재진이 유지됩니다. 90일을 초과한 경우 환자 상태 재평가를 위해 초진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같은 의원에서 다른 과/다른 질환 진료 시

어제 내과 진료를 받았더라도 오늘 동일 의원에서 전혀 다른 증상(예: 피부 두드러기 또는 정형외과적 발목 염좌)으로 진료를 받으면 해당 질환에 대해 초진이 새로 발생합니다.

💰 2026년 의원급 진찰료 건강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진찰료 구분 총 진찰료 수가 환자 본인부담금 (급여 30%) 야간·토요일 가산 시 (30%)
의원 초진 진찰료 약 17,610원 약 5,300원 약 6,900원
의원 재진 진찰료 약 12,590원 약 3,800원 약 4,900원

* 주사료, 처치료, 혈액검사, X-ray 등 추가 진료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총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초진·재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바뀌면 초진료가 다시 나오나요?

아닙니다.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 의사가 바뀌더라도 환자 기준에서는 '재진'으로 산정됩니다.

Q. 초진료와 재진료도 실비보험 청구 대상인가요?

네,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국민건강보험 법정 급여 항목으로 전액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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